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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세쿼이아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 만큼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용에 대해 각각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 만큼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용에 대해 각각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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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