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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31일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의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면제사유,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유의사항 등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해서는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기간 및 시기와 지정기초자료 작성․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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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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