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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설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448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9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로 곰탕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부산광역시 소재 A업체를 비롯한 비롯한 원산지표시위반 업체 57개소 대해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외국산 쌀로 만든 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소재한 B업체를 비롯한 원산지 미표시 업체 22개소에 대해서는 3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전남농관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전남농관원은 "정월 대보름(2월8일)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양곡․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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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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