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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 백화점 수원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이 이날부터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전날에는 신라면세점 서울·제주점, 이마트 부천점, CGV 부천역점이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앞서 이마트 군산역점과 CGV 성신여대입구점 등은 임시휴업을 단행했다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과 대중목욕탕 등이 보건당국과 시의 권고에 따라 임시휴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임시휴업에 돌입한 영업장이 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차후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주 보상대상은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 임시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준해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상을 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한 건물 내에 위치한 상점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로 의료기관이 폐쇄했을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시휴업을 결정한 기업의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임시휴업을 결정한 기업들은 직원에게 임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GV는 정직원의 경우 임시휴업 기간 동안 100% 급여를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교대근무를 조정해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주기로 했다. 업무 중 확진자와 접촉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유급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 역시 임시휴업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마트 점포 직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신라면세점은 영업장에 입점한 각 브랜드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시휴업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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