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은 젖소고기를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한 음식점을 적발했다./사진=전남농관원 제공.
젓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광주·전남지역 음식점 7개 업소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지난해 8월 9 ~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를 값비싼 한우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됐다.

전남 A시 소재의 한 식당은 젖소고기 690kg(시가 1170만원 상당)을 구입해 생고기, 갈비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한 혐의다.

전남 B시 소재의 한 회관은 젖소고기 402kg(시가 563만원 상당)을 구입해 생고기, 곰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를 해 판매했으며,전남 C군 소재의 한 식당도 젖소고기 501kg(시가 702만원 상당)을 구입해 곰탕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의 원산지 둔갑 양은 1707kg (2642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젖소고기 전문취급점에서 구입한 후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하면 소비자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고, 국내산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