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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들이 최근 잇따라 범죄혐의로 법정에서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송자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께 자신이 경영하는 삼천포제일병원에서의 업무방해 등 일명 ‘갑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또 정영태 공동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6일 지인 A씨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김 회장의 일부 ‘갑질’ 혐의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등 한때 법정이 술렁거렸다.
이날 재판장은 이른바 ‘갑질’의 피해자인 병원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검찰의 기소사실에 없는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가위·칼 등으로 위력에 의한 협박과 폭행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수차에 걸쳐 녹취파일을 재생해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녹취파일 중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커트 칼날을 꺼내는 듯한 소음에 주목했다.
또 가위와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김 회장과 A행정원장의 지시가 또렷하지만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이 “녹취파일 어디에서도 가위나 칼 등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김 회장의 고함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K씨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녹취파일을 통해 흘러나오자 ‘을’의 비애를 느낀 방청객들의 야유와 탄식소리가 뒤섞이며 법정이 술렁였다.
김송자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께 자신이 경영하는 삼천포제일병원에서의 업무방해 등 일명 ‘갑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또 정영태 공동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6일 지인 A씨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김 회장의 일부 ‘갑질’ 혐의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등 한때 법정이 술렁거렸다.
이날 재판장은 이른바 ‘갑질’의 피해자인 병원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검찰의 기소사실에 없는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가위·칼 등으로 위력에 의한 협박과 폭행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수차에 걸쳐 녹취파일을 재생해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녹취파일 중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커트 칼날을 꺼내는 듯한 소음에 주목했다.
또 가위와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김 회장과 A행정원장의 지시가 또렷하지만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이 “녹취파일 어디에서도 가위나 칼 등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김 회장의 고함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K씨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녹취파일을 통해 흘러나오자 ‘을’의 비애를 느낀 방청객들의 야유와 탄식소리가 뒤섞이며 법정이 술렁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이례적으로 서면을 통해 구형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K씨에게 “피고인 측에서 기소 이후 합의 또는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서면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오는 3월 5일 선고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당초 선고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해가며 검찰의 공소 외 사실까지 규명하려는 것은 김 회장 등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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