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혐의는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김씨가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심은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감형의 경우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드루킹'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김경수 지사와의 재판 건과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