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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번째 불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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