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과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씨. /사진=뉴스1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9)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손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 기간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