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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19.6.18 시행)'는 경기도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포구 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해양 환경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경기도 연안의 침적폐기물량을 파악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입된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어 관내 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침적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뜻 깊은 수상으로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에 앞서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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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