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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자금 회수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3개 증권사에 정산분배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의 소송과 더불어 금융회사 간 법적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해당 증권사 상대로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조1760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이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TRS 제공한 증권사들에겐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개인투자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해당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우선 TRS 계약을 맺은 3사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대신증권을 비롯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고객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펀드 사태로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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