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2월 일명‘민식이법’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소에 대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등굣길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금년 중 투입하고,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우 카펫사업, 통학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지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