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100% 투자금을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3개의 모펀드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후 각각의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환매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돼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은 많았으나 사기혐의를 넣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탁고 2408억원(개인투자자 168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경우 관련 자펀드 38개에서 전액 손실이 나게 된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라임과 증권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라임자산은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이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수익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단 검토되고 있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