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남성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사건은 A씨가 B씨로 인해 HPV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발생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하나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왼팔을 수차례 때렸다.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자리를 피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문을 잡고 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A씨가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팔을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를 망가뜨리지도 않았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폭행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폭행에 대해 B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B씨가 계속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녹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폭행죄의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된다”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증거만으로는 A씨가 차량을 손상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