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저항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오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다. 해당 재판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 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에 대해선 다수가 총선을 준비해야 하며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단 측이) 영상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속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재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야 하고,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한 선거제 외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했다. 당시 검찰은 여야 의원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2일 열렸다. 당시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