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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가정불화·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여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례안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확보 ▲조직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교육감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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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