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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혈액·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혈액·복막투석비를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했다.신장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거주한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본인부담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장장애인 이식검사·이식수술비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투석·혈관수술비 지원은 전남 도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까지 인정된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장장애인이 힘든 투석 중에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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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