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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해 9월 KDB생명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 예비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당초 11월에 마무리하려던 예비입찰문을 아직도 닫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산은은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산은이 투자한 사모펀드(PEF) 등이다. PEF는 최대 10년까지만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는데, 3월이면 10년이 된다. 남은 기간 극적인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산은은 6000억~8000억원 수준의 매각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PEF는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 차이가 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KDB생명의 지분을 가진 PEF와 SPC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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