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으며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의 임상 운영, 관리상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불법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2일이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