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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준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7)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순쯤 클럽에서 친해진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황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 알고 지내던 선배인 C씨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초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흑인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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