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봉준호 감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봉준호 감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9일 박모 영진위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박 전 사무국장의 항고도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것 등을 종합해보면 봉 감독 등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에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사무국장이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