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불법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및 VCNC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