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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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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