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는 ‘2020 업무계획-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을 내놓고 혁신금융을 위한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새로 출시한 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면책절차는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 금융위에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종합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부동산이 없는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동산에는 기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또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