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버렸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