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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15번째 확진자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31번째 확진자.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째 확진자는 4번째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탑승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격리 지침을 어기고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처제 집에 방문해 밥을 먹었다.
다음날(2일) 15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식사를 함께한 처제는 그로부터 사흘 뒤(5일) 20번째 환자가 됐다. 그리고 지난 19일 자신의 조카이자 20번째 환자의 딸이 확진을 받아 국내 최초 미성년자(11세) 확진자가 됐다.
정부는 15번째 확진자를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해당 건에 대해 “15번·20번째 확진자가 가족이고 위아래층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한 격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거부한 31번째 확진자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질본이 해당 확진자가 스스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본은 31번째 확진자에 대해 "(해당 확진자가) 중국에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와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처분 조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와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처분 조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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