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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했다. ‘휴면예금’ 용어는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도 삭제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고객 통지 의무를 강화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한다. 또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의 대표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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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