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DB
앞으로 음주음전 가해자는 거액의 자기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동차·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음주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상향에 관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행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다. 이는 2015년 4월 인상된 금액이다. 이전에는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100% 구상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행 자기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밝힌 방안대로 된다면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3~5배 뛸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며 "금액을 크게 높여 경각심을 고취해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1분기 안에 세부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