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홍보 이미지.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출산·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해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4개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20리터 종량제 규격봉투 50매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 등 요금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수강료, 박물관, 미술관, 나리농원 입장료의 50%를, 공공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