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전광훈 목사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시는 24일 종로경찰서에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전 목사 등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주말이었던 지난 22~23일 이틀 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과 주변 지역에 대해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범투본 측은 이틀 동안 세종대로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도심 집회 금지 위반 관련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수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는 22~23일 광장주변 지역에 방송차량(1대), 현수막(35개), 입간판(40개), 안내게시문(114개)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금지 안내와 협조요청을 했다. 시 공무원들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을 벌였다.

시는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에는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