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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비재무 사항 21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곳에 대해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은 총 2699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재무사항의 경우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공시 내역 적정성을 9개 항목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한 공시 내용을 기재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지, 자산 1000억 이상 상장사인 경우 핵심감사항목을 공시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3개 항목을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을 살핀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서식 준수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 기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정보,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달 30일에 앞서 사전 예고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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