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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신청일 기준)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안상현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제때 지원해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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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