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