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진=뉴스1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 코로나19 방역에 불응하는 환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 본회의에 따라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처럼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단계를 신설해 자가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심자란 환자 접촉자 및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선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