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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일반산단 등 전남지역 6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재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2개 산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등 4개 산업단지를 재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2015년3월13~2020년3월12일) ▲목포대양일반산단(2016년9월9~2021년9월8일) ▲담양일반산단 ▲영광대미전기자동차일반산단(2018년3월21~2023년3월20일) 등 7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남지역 7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강원(2개),전북(2개)등 11개 산업단지 중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8개 산단은 전년대비 2019년 평균분양률이 6.9%포인트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5.7% 증대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게자는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세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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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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