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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대구지역 확진자가 또 숨졌다. 대구에서 병상 부족 문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자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8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된 86세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입원 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최근 대구에서는 이처럼 자택에서 격리하다 숨진 이들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69세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달 27일에는 74세 남성이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역시 숨을 거뒀다. 이 남성 역시 입원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 상태였다.
대구에서 입원 대기 확진자가 느는 이유는 병상 부족 문제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 확진자 2569명 가운데 1661명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 이날 오후 대구지역 확진자가 136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입원 대기 확진자는 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례정의 제7판'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는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등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경증 환자는 특별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말한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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