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통과됐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98.89%) 반대 0명, 기권 2명(1.11%)으로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된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 후 그동안 14개의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법 제정이 탄력을 받았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통과됐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강하게 제재한다. 6대 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4개 부문 위반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금융소비자가 행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사에 상품 판매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는 판매금지명령권도 도입된다.


일반인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이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제정안 공포 1년6개월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