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근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의혹으로 김근태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5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오후 4시쯤 김 예비후보의 공주시 신관동 선거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선거법(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의혹에 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사무실에 있던 선거 관련 서류를 비롯해 김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의 휴대폰도 압수해 최근 메시지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예비후보가 선거와 관련된 일부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앞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와 함께 결과도 반드시 공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됐다.

김 예비후보는 뉴시스에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며 “오는 6일 있을 미래통합당 탈당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