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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채권은 채권투자자금이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채권을 의미한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별 ▲발행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발행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조달한 재원이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의 특별계정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보 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일컫는다.
예보는 올해 안에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예특채를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1조5000억원, 2022년에는 약 1조7000억원 등 앞으로도 모든 예특채를 사회적 가치 채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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