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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눈다.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 획정안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잡았다.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두개의 선거구로 분구되고 군포 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대신 경기도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을 통합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초안에 갑·을·병 세개의 선거구를 두개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대상으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선거구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49개 지역구를 모두 지켰다.
강원지역 선거구는 대폭 수정됐다. 춘천은 예외조항으로 인접한 철원·화천·양구와 붙여 같은 선거구를 만든다.
획정위가 1차 제출한 획정안에 담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와 같이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공룡선거구' 문제도 해소됐다.
종전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제와 합해져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가 된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새롭게 구역조정이 이뤄져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원주 갑·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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