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78개 농가에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태풍, 가축전염병 등 군민의 재산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