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일부터 주류 '스마트 오더'가 허용된다. /사진=뉴스1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스마트 오더'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9일 "지난 4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 '스마트 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앱으로 구매·결제를 하더라도 매장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주류를 배달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 등은 지금과 같이 금지된다. 또 기존대로 음식점의 경우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 배달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허용 시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돼 소비자의 편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전했다.

또 "온라인에 주류의 품질·가격 정보가 공개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판매 관리와 소비자의 소비 성향 분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유로운 서비스 시장의 진입 환경이 조성돼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 투자 촉진 등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주류 소비 증가, 청소년의 주류 구매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류 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류 결제·인도할 때 성인 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