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에서 선박 수리 등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항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을 하거나 수중에 사람이나 장비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안전점검에서는 미신고․무허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 운송선박과 수리가 많은 원양어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운선사 및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와 동시에 점검 결과 안전에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수리 현장 소화장비 비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만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