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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 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했고 B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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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