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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후 브리핑 형식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하는 증시를 방어하고 커지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축인 공매도 세력이 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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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