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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창립준비위원회가 SNS에 "딱 1억만 받겠다.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의당 창준위는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이름을 명시하며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돈을 참 많이 썼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받을 차례"라며 "딱 1억만 받겠다.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라고 기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적었다.
이후 일각에선 이 같은 '기부 촉구'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나 선관위를 통해서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기부를 받을 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후원회 계좌로 받는다고 해도 여성의당이 요구한 1억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제시한 기부금액 한도를 초과한다. 현행 법은 한 사람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2000만원,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후원회 계좌로 받는다고 해도 여성의당이 요구한 1억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제시한 기부금액 한도를 초과한다. 현행 법은 한 사람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2000만원,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당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54)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창당됐다. 이들은 '리얼돌' 금지·미성년자 의제 강간(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 연령 16세 상향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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