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보석이 허용된다면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생각도 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보석이 허용된다면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생각도 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 교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만인 11일 정 교수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정 교수의 보석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바뀌고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에 제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들 진술 등을 일부 봤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제가 올해 59세 내일모레 60세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고 참고인 조서와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추가기소가 안 된다면 오는 4월22일이 구속 만료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신속하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표창장 위주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