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KBS 제공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이혜성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달 26일 사측으로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 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견책을 받았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각성하게 만드는 징계 수위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의 화살이 이혜성 아나운서를 향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전현무의 여자친구로 호감도를 높였기 때문에 실망의 목소리가 더욱 컸다. 

이에 같은날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며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혜성 아나운서는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2TV 예능 ‘연예가 중계’, KBS Cool FM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등에서 진행을 맡으며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