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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를 빼돌려 두 딸을 1등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2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현씨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 딸들은 1학년 1학기 때 전교 121등, 59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전교 5등,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1심은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현씨 딸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형사재판이 필요하다는 담당 재판부 판단 아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로 넘겨졌다.
또 딸들은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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