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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여행업 사업장 10곳 중 1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1만1295개다. 그 중 여행업이 1872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여행업협회에 사업자로 등록한 회사가 1만8000개인 점을 고려하면 여행업 사업장 10개 중 1개가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이어 교육업(1837개)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교육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자 올해 예산을 기존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각 지방 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사업주는 정부에게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어 교육업(1837개)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교육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자 올해 예산을 기존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각 지방 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사업주는 정부에게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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